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두 여학생 중 1명이 무기에서 징역 13년으로 낮춰서 형을 받았다.
3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인천 발생 초등생 살인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주범격인 K양에게 원심 그대로 선고했고 공범인 P양에게는 무기와 달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13년형을 선고했다.
이나 재판부는 P양에 대해 공동범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대폭 형량을 낮췄다. 당초 검찰은 P양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그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에 대해 20년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내 법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잔인함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는데 특히 K양과 P양의 구형이 다른 이유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들의 나이 때문.
K양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P양의 경우 이 컨트라인을 넘어사면서 서로 다른 구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의 살인범 K양 경우 10대 미성년자인 것과 함께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살인과 이른바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 등이 형을 감면 받거나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었다.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이유 등에 대해 형량이 줄어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즉, 인면수심 살인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가 빗발친 바 있다. (에스비에스 보도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법의 잣대는 왜 달라졌나....엇갈린 수위!
기사입력:2018-04-30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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