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2일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시 0.2%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기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 내에서 0.20%p를 우대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NH농협은행,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고객 대상 금리우대 이벤트 실시
기사입력:2018-04-02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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