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현대건설 고위 임원 역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당시 홍은프레닝 대표로 있는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인 권영미씨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와 홍은프레닝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보고 있다.
그렇다보니 현대건설이 지급한 2억원대 자금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