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승객 177명, '이스타항공 결항'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이스타항공 지난해 국제선 결항률은 1위(0.27%)로 ‘다른 7개 국적항공사 결항률’의 2배 내지 5배가 넘음" 기사입력:2018-03-10 15:46:19
[로이슈 임한희 기자] #지난 성탄절 연휴에 해외일정을 계획하였으나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 후‘대체편 제공 없는 결항’ 통보를 받은 승객 총 113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0일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월에 2017. 12. 23. 나리타행 ZE605편 항공기 내에서 약 14시간 내지 10시간 대기 후 결항된 점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원고단 64명과 이번 소송의 원고단을 더하면, 총 177명의 피해승객이 성탄절 연휴 장시간 대기 후 결항에 대하여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원고 70명은 2017. 12. 23. 오키나와행 ZE631편 탑승권을 구매하여 출발 예정시각에 맞추어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공항에서 약 12시간 대기하다가 결항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원고 43명은 같은 날 오사카행 ZE613편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공항에서 약 7시간 대기하다가 결항 통보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연결, 승무원 근무시간제한, 기상악화에 대한 항공사의 대처미흡으로 인한 결항”이라고 기재된 ZE613편 결항확인서를 발행하였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기 때문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고객 위로 차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조건으로 “추후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해승객들은 위 위로금 1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진정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날 피해승객들에 따르면, 당시 인천공항에 늦게 도착한 각 항공기에 승객들의 수하물이 탑재되었지만 승무원 수배로 인하여 탑승이 지연되다가 결항이 결정되었다.

2017. 12. 23. 인천공항 출발 예정이었으나 결항된 항공편 28개 중 7개가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편이었다. 같은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항공편 총 16개 중 7개가 대체항공편 제공 없이 결항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기상악화에 따라 인천공항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결항되었다는 주장은,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만 그 결항률이 인천공항에 취항한 타 항공사들의 같은 날 평균 결항률의 7배가 넘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승무원 부족으로 인한 결항은 항공사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승객들은 장시간 대기 후 뒤늦게 결항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오랜 시간 계획하였던 해외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최소된 여행일정의 경우 예약하여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한 숙박비, 교통비, 각종 입장권, 여행자보험료 등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에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 배상청구를 하였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스타항공은 8개의 국적항공사 중 국제선 결항률 1위(0.27%)로 다른 7개의 국적항공사 결항률의 약 2배 내지 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같은 달 22일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편을 두 번 연속 결항해 37시간 연착한 점에 대하여 승객 11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스타항공에서 이의 신청하여 1심이 진행 중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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