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더욱 책임 있는 준법경영, 상생경영을 실천하겠다" 입장 밝혀

기사입력:2018-02-19 12:16:21
[로이슈 임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B2B 사업부문과 대리점 등의 입찰 건 단합 관련해 유한킴벌리에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제 1차 회사 입장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14년 2월, 해당 사업부와 대리점의 입찰담합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해당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는 또한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를 했다"며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이다" 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사는 대리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점의 입장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었다" 고 말했다.

극는 이어 "공정위로부터 담합 통보를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 되었으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이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하고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또한 강화하였다" 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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