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이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 측은 해당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300만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단합대회는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봐야하며,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기사입력:2018-02-13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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