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환영”

기사입력:2018-02-06 22:26:40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재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보류 조치를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9.74 ▲23.41
코스닥 862.81 ▲5.99
코스피200 363.97 ▲2.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65,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500
비트코인골드 46,650 ▲260
이더리움 4,68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500 ▲90
리플 734 ▲1
이오스 1,141 ▲12
퀀텀 5,850 ▲1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44,000 ▲227,000
이더리움 4,6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0,520 ▲150
메탈 2,417 ▼17
리스크 2,388 ▼26
리플 734 ▲1
에이다 662 ▲3
스팀 39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61,000 ▲159,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500
비트코인골드 46,480 0
이더리움 4,68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520 ▲180
리플 734 ▲2
퀀텀 5,915 ▲245
이오타 326 ▼1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