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상 선물 상한가액이 10만으로 상향되는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수협중앙회장) 등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설 명절에 앞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계는 수산물 판매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 회장은 “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격 상한선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님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그동안 수산업계에서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이 매년 급등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우려된다며 법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동안에만 약 1,855억원 가량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또 영광군 등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굴비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와 비교할 때 30% 가량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된 바 있다.
수협중앙회가 자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이 약 2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내 수산물 연간 총소비액 규모와 비교해 추정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매출 감소 피해는 연간 1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수협은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상한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수산물 매출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협은 법 개정에 발맞춰 5~10만원 사이의 수산물 선물세트 상품군을 강화해서 명절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한수총 관계자는 “수산물 가격의 현실적 수준을 감안한 법 개정이 이뤄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김임권 한수총 회장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규제 완화 환영”
기사입력:2018-01-17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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