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마트노조)
이미지 확대보기마트노조는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 이후 이마트 지부에 제보도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가입이 많이 늘었다.1월 들어 3일 평택, 5일 수원, 대구 반야월 지회가 설립됐다"고 했다.
그러나 "3개지회 설립을 회사에 통보하자마자, 각 지회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인 부서이동 발령을 통보하며, 조합탈퇴작업을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수찬 지부장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사진=마트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이것은 통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꼼수폭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과거 이마트의 헌법유린, 직원사찰, 노조탄압문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주노조탄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마트 사측은 모르는 일이고, 인사발령은 점포 영업환경과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 발령을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