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일부 사업체 업주들이 상여금·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이후 지난 6일까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대·교통비·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12건(21.4%) ▲쉴 수 없는 휴식 시간을 서류상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8건(14.3%)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상여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상여금과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산입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는 게 이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들은 회사가 갑자기 상여금을 50%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항의했더니 화사가 망할 것 같다고 사표를 쓰라고 하더라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최저임금 갑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불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사업장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함께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최저임금 갑질’ 제보 56건…업주들 꼼수도 ‘가지각색’
상여금·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휴식시간 늘려 ‘갑질’ 기사입력:2018-01-07 1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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