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세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권도 각각 0.1%p, 0.55%p 높여 최대 1.2%p, 1.55%p까지 금리를 감면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동반자 금융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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