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주 35시간 근무제로 인해 꼼수논란에 휩싸인 신세계가 이번에는 계약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7일 포커스데일리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내 아이스링크장을 8년째 위탁‧운영해 온 업체가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업체인 A사는 신세계가 계약 관련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사는 2009년 3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를 오픈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8년 째 백화점 내 4층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발단은 신세계가 최근 아이스링크 업체 A사와 위탁운영 관련, 계약을 종료하기로 통보하면서 부터다.
A사는 신세계가 매년 갱신하던 계약과 달리 올해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소 조항을 넣고 이를 받아들이자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계약서에서는 매년 적시됐던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는 사라졌다.
A사와 신세계측 경영위탁 계약서를 살펴보면, '본 계약 종료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와 관련한 계약 갱신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업무종료 시 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인력승계와 운영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협조하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밖에 A사는 신세계 직원이 업체 퇴사자에게 전화해 급여 등 운영 부분을 물었다며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또 운영 초기 신세계 백화점 간부급들에게서 수억의 상품권을 강매하도록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올해 계약 종료와 관련 아이스링크장 운영 적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회사 방침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근로시간 단축 꼼수 신세계 이번엔 '계약갑질' 논란 휘말려
기사입력:2017-12-27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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