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김성수, 김철민, 박남춘, 박정, 소병훈,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윤관석,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 통계 미공표 승인도 고시토록” 기사입력:2017-12-11 1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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