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억울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최 의원이 당원 자격도 잃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의원직 상실’ 최명길 “죄 짓지 않았다... 억울하나 항변할 길 없어”
기사입력:2017-12-05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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