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명길 “죄 짓지 않았다... 억울하나 항변할 길 없어”

기사입력:2017-12-05 14:48: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억울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최 의원이 당원 자격도 잃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33.77 ▼201.89
코스닥 764.10 ▼28.66
코스피200 858.02 ▼33.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51,000 ▼478,000
비트코인캐시 365,000 ▼2,700
이더리움 3,17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100
리플 1,761 ▼8
퀀텀 1,13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83,000 ▼315,000
이더리움 3,18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60
메탈 358 ▼1
리스크 241 ▼5
리플 1,761 ▼6
에이다 284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0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365,400 ▼1,700
이더리움 3,17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80
리플 1,760 ▼10
퀀텀 1,137 ▼1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