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제너시스BBQ가 '윤홍근 회장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봉은사점 전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BBQ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외부에서 반입한 '사입닭'을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BBQ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의도적으로 제공받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BBQ는 지난 28일 오후경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언론을 통해 A씨는 "윤 회장이 예고 없이 신규 오픈한 매장에 들러 욕설을 했다"며 주장했다. 또 BBQ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고기를 공급하는 등 계약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회장과 BBQ 본사 임원진, 본사를 상대로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한 상태다.
이같은 주장에 맞서 BBQ는 A씨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윤홍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를 하고 나선 것.
BBQ 관계자는 "A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함에 따라 선량한 BBQ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BBQ 본사, 임직원 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BBQ 가맹점주들는 언론를 통해 노출된 윤홍근 회장의 욕설 및 갑질는 석연치 않다며 진실 규명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넘은 닭을 제공했다는 A씨 주장에 맞서, BBQ는 A씨가 사용한 닭이 BBQ에서 제공한 닭이 아닌 사입제품이라는 증거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BBQ는 A씨 매장에서 신선육 사입 제품을 허위 표기해 사용했다는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BBQ "윤홍근 회장 갑질은 '허위'"…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기사입력:2017-11-29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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