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은행권은 수정 공시와 함께 COFIX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1개월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기사입력:2017-11-22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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