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진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당사 신청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본연의 업에 맞게 재난재해 발생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