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이 상환금액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연금 운영취지 및 제도남용 방지를 위해 월지급금 회복을 1회로 제한하니 상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택연금 개별인출금 갚으면 월지급금 회복된다
기사입력:2017-10-30 09:55: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86.05 | ▼85.06 |
코스닥 | 835.19 | ▼17.29 |
코스피200 | 468.03 | ▼12.6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40,000 | ▲33,000 |
비트코인캐시 | 778,000 | ▼1,500 |
이더리움 | 5,77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30 | ▼50 |
리플 | 4,019 | ▲4 |
퀀텀 | 3,043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912,000 | ▲113,000 |
이더리움 | 5,77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910 | ▼50 |
메탈 | 887 | ▼3 |
리스크 | 431 | 0 |
리플 | 4,022 | ▲8 |
에이다 | 1,112 | ▼3 |
스팀 | 16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9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778,500 | ▼500 |
이더리움 | 5,7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90 | ▼80 |
리플 | 4,018 | ▲5 |
퀀텀 | 3,051 | 0 |
이오타 | 23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