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들은 지난 해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서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1명이 과거 동종혐의가 있던 점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일부 섬주민들이 탄원을 제출하면서 1심에서 10여 년 형을 받은 이들은 2심에서 어느 정도 감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며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1명이 지난 9년 전 대전에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 속 한 장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