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송무 상소심위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법무부는 상소심위 운영을 통해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와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송무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무부, 외부 전문가 구성 ‘국가송무 상소심위’ 발족 예정
기사입력:2017-10-23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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