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탈당권유 징계를 받은 후 자진 탈당하지 않을 시 10일 후 제명처분 된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다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주택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징계 확정
기사입력:2017-10-20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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