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과 눈높이 맞춘 해경, 수협과 ‘민관 협치’ 새장 연다

기사입력:2017-10-12 20:00:37
 12일,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 좌측)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사진 우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12일,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사진 좌측)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사진 우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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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치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2일 수협중앙회에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김 회장과 박 청장은 협약을 통해 민과 관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 청장은 “그 동안 경찰 주도의 단속과 계도에서 벗어나 어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건전한 어업질서와 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산업을 위하고, 어민에게 존경받는 해경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업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치안공동체 활동을 펼쳐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 김 회장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급자인 해경이 행정 수요자인 어민을 직접 찾아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며 “어민의 안전조업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경과 수협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수산자원 보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관리 △주요 불법어업 해역에 대한 공동대응 △바다모래 불법 채취,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파괴행위 근절 △어업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송,홍보,교육,법률 협조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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