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56)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은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모 업체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는 댓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영 기자
검찰, 박근령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17-10-11 14:20: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8.62 | ▼8.70 |
| 코스닥 | 915.20 | ▼4.36 |
| 코스피200 | 584.21 | ▼0.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84,000 | ▼135,000 |
| 비트코인캐시 | 842,500 | 0 |
| 이더리움 | 4,33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20 | ▲30 |
| 리플 | 2,760 | ▼2 |
| 퀀텀 | 1,83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08,000 | ▼68,000 |
| 이더리움 | 4,34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50 | ▲30 |
| 메탈 | 517 | ▲3 |
| 리스크 | 296 | ▲3 |
| 리플 | 2,760 | 0 |
| 에이다 | 531 | ▲2 |
| 스팀 | 10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42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0 |
| 이더리움 | 4,34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20 | ▼50 |
| 리플 | 2,760 | ▼3 |
| 퀀텀 | 1,841 | 0 |
| 이오타 | 12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