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재승 기자] 수원지법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미국령 괌에서 차안에 자녀를 방치해 현지경찰에 체포된 설모(35•여) 판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직무배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설 판사와 남편 윤모(38) 변호사 부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안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법원은 경범죄로 기소된 설 판사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설 판사 부부는 선고 직후 벌금을 내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판사는 법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이재승 기자 jasonbluemn@lawissue.co.kr
수원지법, 미국 괌서 차 안에 자녀 방치한 설모 판사 조사
기사입력:2017-10-08 17:15: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8.62 | ▼8.70 |
| 코스닥 | 915.20 | ▼4.36 |
| 코스피200 | 584.21 | ▼0.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371,000 | ▼165,000 |
| 비트코인캐시 | 843,000 | ▲500 |
| 이더리움 | 4,33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20 | ▲30 |
| 리플 | 2,761 | ▲3 |
| 퀀텀 | 1,83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08,000 | ▼29,000 |
| 이더리움 | 4,34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60 | ▲60 |
| 메탈 | 517 | ▲3 |
| 리스크 | 296 | ▲3 |
| 리플 | 2,761 | ▲1 |
| 에이다 | 531 | ▲1 |
| 스팀 | 10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47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0 |
| 이더리움 | 4,34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820 | ▼50 |
| 리플 | 2,762 | ▲3 |
| 퀀텀 | 1,841 | 0 |
| 이오타 | 12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