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뒤 택시를 타고와 내리는 것을 거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가 시비 후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지구대 이호걸 순경 등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경위를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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