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기사입력:2026-01-16 08:38:53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핼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법정이자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원고는 2015. 6. 2.부터 2024. 6. 27.까지 피고에게 납입금액표 ‘납입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437,740,220원을 분담금 등으로 납부했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이 필로티 구조라고 설명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4. 11.경 준공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는 경사지의 높은 지대 쪽에 위치해 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했고, 이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만을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목적물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 피고는 원고가 참석한 2016. 9. 23.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필로티로 계획하고 있는 동은 이 사건 아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I동, J동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원고는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로서 취소권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의 취소권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항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해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단지 모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인 2016.말경 제작된 것으로, 원고에게 계약 체결 이후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통하여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2층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모델하우스에 전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아파트 단지 모형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 E동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을 당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2층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이다.

원고로서는 피고의 2016. 9. 23.자 임시총회 제1호 안건의 설명을 E동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F동 내지 I동, J동의 1층도 E동 1층과 같이 전부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이 사건 D호를 방문한 2024. 11.경에서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원고가 2025. 1. 24.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36.80 ▲39.25
코스닥 945.67 ▼5.49
코스피200 703.93 ▲7.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69,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873,000 ▲2,500
이더리움 4,89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0
리플 3,068 ▲8
퀀텀 2,109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105,000 ▲197,000
이더리움 4,89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30
메탈 577 ▲6
리스크 298 0
리플 3,070 ▲8
에이다 580 ▲1
스팀 10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99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73,500 ▲500
이더리움 4,88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8,620 ▲20
리플 3,070 ▲10
퀀텀 2,154 0
이오타 14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