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2022년 발생한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OIL 생산본부장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5. 19.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의 화확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3고단3223)에 대하여 무죄, 그 사고 이후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2024고단2371)으로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에쓰오일은 위 사고와 안전조치 위반을 합하여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사고치사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에쓰대시오일에 대한 산업안전사고치사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또 알킬레이션 등 생산 공장장 피고인 C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알킬레이션 생산팀장 피고인 D에게 금고 1년 6월, 알킬레이션 생산과장 E와 F(주간)와 G(야간)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알킬레이션 생산 운전원 피고인 H와 정비팀장 피고인 J에게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비본부장 피고인 B, 정비부문장 피고인 I, 정비협력업체 아폴로 대표 피고인 K와 주식회사 아폴로는 각 무죄.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경 S-OIL 온산공장서 알킬레이션 공정의 공정의 D-102509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정비 작업 중인 안티써지 밸브 쪽으로 누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 사망,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5명이 신체 많은 부분에 2~3도 화상, 2명이 1~2도 화상, 2명이 경미한 상해).
이 사건 공장에서는 인화성이 큰 부탄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냉각공정의 안티써지 밸브를 정비하면서 분리공정의 다른 설비를 함께 가동할 경우에 고압의 인화성 부탄가스가 안티써지 밸브로 자동적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안티써지밸브로의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맹판(덮개판, 블라인드)를 설치하거나, 밸브 포싱 등을 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안전조치는 실제 이를 정비하려고 정비작업을 승인을 요청하는 정비팀, 그 정비를 승인하고서 설비를 가동하는 생산팀 담당자들 모두가 이를 각자 역할에 따라 충실히 확인해야 하는데도, 생산팀에서 작업 승인을 하면서 생산팀장과 주간 과장, 야간 과장인 피고인 D, F, G, E 등이 서로를 만연히 믿고서 상호 확인을 하지 않아서 가스차단 조치를 누락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 있고, 정비팀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완전한 가스차단조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임 D 등 5인이 당초 계획과 다르고, 예전에 해 보지 않았던 운전절차서에도 명시적으로 없는 K-102502 컴프레서만의 선가동에 관하여만 5시에 회의를 했을 뿐이고, 공장장인 피고인 C는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스스로도 위험성을 검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C, D 등은 K-102502 컴프레서만의 선가동에 관하여 충분한 위험성평가나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G, H은 냉각공정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응공정에서의 분리공정으로의 부탄이송을 해 본 적이 없는데도 이전에 각 공정들이 정상가동되었을 때에 반응공정에서 분리공정으로 부탄을 이송해 본 경험만을 믿고서 이 사건과 같이 냉각공정이 정상가동되지 않을 경우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반응공정에서 분리공정으로 부탄을 이송한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부탄의 액위조절까지 실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 D의 가스차단과 운전상의 과실, 피고인 E, F, G의 가스차단의 과실, 피고인 G, H의 운전상 과실, 피고인 C의 감독상 과실, 피고인 J의 교차 확인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여러 피고인들의 과실들이 경합하여 개개인들이 각자 이행하고 상호 확인(Cross-Check)해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가스차단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대 기업과 조직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에쓰오일의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직원들의 상호확인과 의사소통이 부실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 개개인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신체 많은 부분에 2~3도 화상, 2명이 1~2도 화상, 2명이 경미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들과 피고인 에쓰오일 모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G, H이 K-102502 컴프레서만을 먼저 재가동하면서 D-1012510 드럼에 있는 부탄의 액위조절을 실패한 것은 당초 계획가 다르고, 예전에 해보지 않았으며, 명시적으로 운전절차서에도 없었던 방식이므로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서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A, C 등에게 이미 보고가 되었고, 피고인 D의 지시대로 최대한 재가동 일정을 맞추고, 재개동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 가동되었던 예전의 경험만을 믿고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 가동되지 않던 반응공정에서 분리공정으로 부탄을 수동으로 이송하면서 K-102502 컴프레서만의 선가동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D, E, F, G 등 생산팀에서 가스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운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고, 배에서 작업을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산업현장에서 고소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스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매우 큰 과실이고, 이는 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실무 작업을 수행한 생산팀장인 피고인 D과 생산팀 과장들인 피고인 E, F, G이 이 사건 야간 긴급정비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등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 가스차단조치 담당자인 생산팀의 실무자 모두 가스차단조치를 놓쳤으므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자 낸 생산팀장 금고 1년 6월
기사입력:2026-01-16 1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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