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세 일부를 본인의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주 의원은 “현재 국내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재원 부담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주승용,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9-29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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