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스타 유정호와 사이버팀 장인수 경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유씨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대신 뜻 깊은 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남부서 사이버팀은 인터넷상 ‘친절한 정호씨’, ‘기부천사 유정호’ 등의 수식어로 유명한 유정호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범죄 관련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유정호의 재치 있는 기획력과 남부서 사이버팀 장인수 경감의 인터뷰 영상은 인터넷 사기, 명예훼손 등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에는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화면를 캡처해 놓아야 하고, 물품사기를 당하면 경찰서에 오기 전 송금증이나 이체내역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9월 15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한 후 6일 만에 조회수 합계 29만 건, 댓글 462개로 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