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업체 측은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 자신들이 미국내 회사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거절하고 나선 것.
국회 방통위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 같은 요청을 했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