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한서희, 연예면 아닌 사회면으로 갔나

기사입력:2017-09-20 18:30:28
[로이슈 김가희 기자] 대마 흡입과 관련 한서희가 원심 그대로 유지하는 형량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대마 사건과 관련해 한서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치한 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대마가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고했다.

당초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었다.

하지마 이날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녀의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초 한씨는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철없던 어린 날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방송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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