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임 의원은 내다봤다.
임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임종성, ‘분양률 허위신고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2017-09-20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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