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밝힌 주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매년 꼴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신용현, ‘여성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유리천장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17-09-14 1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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