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절실함 이용' 아파트분양대금 등 125억 편취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7-09-11 08:45:38
울산중부경찰서 전경.

울산중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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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아파트분양대금 등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월드스카이파크 수분양자 3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6억원 상당과 공사대금 50억원 상당 등 12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50대 A씨(前 시행·시공사 대표), 40대 여성 B씨(現 시행사대표)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A씨 등이 도주할 당시 도피처를 제공하고, 도피생활을 도와준 50대 C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시행사인 甲회사와 시공사인 乙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및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월드스카이 파크’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했다.

하지만 은행 및 사채 등 과다채무로 인해 2011년경부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아파트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의 다수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 부부나 서민층이며, 내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모아온 쌈지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년 전국적으로 분양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관내 분양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 사업진행 및 분양절차 준수 등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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