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절실함 이용' 아파트분양대금 등 125억 편취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7-09-11 08:45:38
울산중부경찰서 전경.

울산중부경찰서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아파트분양대금 등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월드스카이파크 수분양자 3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6억원 상당과 공사대금 50억원 상당 등 12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50대 A씨(前 시행·시공사 대표), 40대 여성 B씨(現 시행사대표) 등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A씨 등이 도주할 당시 도피처를 제공하고, 도피생활을 도와준 50대 C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3명은 시행사인 甲회사와 시공사인 乙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및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월드스카이 파크’라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착공했다.

하지만 은행 및 사채 등 과다채무로 인해 2011년경부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아파트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의 다수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 부부나 서민층이며, 내집 마련을 위해 꾸준히 모아온 쌈지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년 전국적으로 분양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관내 분양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 사업진행 및 분양절차 준수 등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36 ▲57.73
코스닥 871.26 ▲5.67
코스피200 372.80 ▲9.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79,000 ▲218,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500
비트코인골드 49,010 ▲110
이더리움 4,32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40
리플 758 ▲4
이오스 1,135 ▲4
퀀텀 5,1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65,000 ▲214,000
이더리움 4,32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10
메탈 2,326 0
리스크 2,678 ▼12
리플 759 ▲4
에이다 632 ▲1
스팀 39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08,000 ▲97,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500
비트코인골드 49,920 0
이더리움 4,32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20
리플 758 ▲4
퀀텀 5,135 ▼5
이오타 31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