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사고 당일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줄테니 사고를 덮어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