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은 "선주상호보험은 해난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에 대한 선주 책임보험으로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해운 부대사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선주상호보험 육성을 위해 1999년 2월 5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제정했고, 정부도 비상준비금을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해운조합 및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는 달리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경우 사업범위가 제한된다"며 "외연 확장 및 시장요구 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손해보험사업 및 재보험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