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황주홍 의원은 "선주상호보험은 해난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에 대한 선주 책임보험으로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해운 부대사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선주상호보험 육성을 위해 1999년 2월 5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제정했고, 정부도 비상준비금을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해운조합 및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는 달리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경우 사업범위가 제한된다"며 "외연 확장 및 시장요구 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손해보험사업 및 재보험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인 선주 등에게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추가해 선주 등이 구입하고 있는 모든 해상보험사업이 가능토록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영위하는 손해보험사업에 대한 재보험 인수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합원이 되려는 자도 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및 제65조제1항제5호)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황주홍,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1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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