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한은행은 송금인이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수취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락처 기반 송금’은 은행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다. 수취인은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간편 송금 서비스에 수취인의 편의까지 더했다. 수취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송금 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송금 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출금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을 추가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에 수취인의 거래 편의까지 고려한 업그레이드 된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와 손에 닿을 수 있는 은행 영업점 채널의 융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신한銀,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17-08-29 09:20: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917,000 | ▼915,000 |
| 비트코인캐시 | 760,500 | ▼8,000 |
| 이더리움 | 5,116,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350 | ▼320 |
| 리플 | 3,447 | ▼36 |
| 퀀텀 | 2,938 | ▼4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965,000 | ▼935,000 |
| 이더리움 | 5,115,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320 | ▼380 |
| 메탈 | 699 | ▼8 |
| 리스크 | 306 | ▼2 |
| 리플 | 3,449 | ▼37 |
| 에이다 | 858 | ▼11 |
| 스팀 | 13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3,910,000 | ▼910,000 |
| 비트코인캐시 | 760,000 | ▼7,500 |
| 이더리움 | 5,110,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6,330 | ▼320 |
| 리플 | 3,450 | ▼35 |
| 퀀텀 | 2,935 | ▼76 |
| 이오타 | 214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