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사진 곳에 버스 시동을 켜놓고 하차한 시내버스가 움직이자 이를 막다가 버스와 옹벽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인 A씨(43)가 25일 오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첫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하차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경사진 곳에 있던 버스가 앞으로 진행하자 당황한 A씨는 양손으로 막다 버스와 옹벽사이에 몸이 끼여 병원서 치료중 사망했다(안전운전의무위반).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움직이는 시내버스 막으려던 버스기사 옹벽에 끼어 사망
기사입력:2017-08-26 21:28: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832.47 | ▲34.92 |
| 코스닥 | 951.76 | ▲0.60 |
| 코스피200 | 703.47 | ▲7.0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580,000 | ▼11,000 |
| 비트코인캐시 | 874,000 | ▼2,000 |
| 이더리움 | 4,85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50 | ▼80 |
| 리플 | 3,042 | ▼6 |
| 퀀텀 | 2,09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488,000 | ▼149,000 |
| 이더리움 | 4,85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40 | ▼90 |
| 메탈 | 580 | ▲2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3,042 | ▼5 |
| 에이다 | 575 | ▼2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0,54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873,500 | ▼2,500 |
| 이더리움 | 4,85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60 | ▼50 |
| 리플 | 3,042 | ▼4 |
| 퀀텀 | 2,117 | 0 |
| 이오타 | 14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