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세청의 애매한 고시 내용이 가뜩이나 뜨거운 온라인 중개업계와 온라인 판매업체 간의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25일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일부회원사의 요청으로 최근 온라인 판매 허가가 난 전통주 판매 자격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일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는 현재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채널이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 등의 이유로 일반 상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류 판매를 금지했던 조치가 풀린 것이다.
전통주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는 미미하다. 하지만 최근 경쟁 심화로 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온라인 마켓 업계에서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통주 판매 허가를 시작으로 일부 의약품과 소주 맥주 시장으로 판매 허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쇼핑협회가 전통주 판매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요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확대될 미래 시장에서 일부 온라인 마켓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 제6조 제1호의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다. 해당 문구는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이 유통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구가 전통주 판매 자격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마켓시장은 직접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업체와 단순히 중개만 하는 11번가, 이베이코리아, G마켓 등 통신 중개업체로 나눠져 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문제의 문구가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게는 전통주 판매자격이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 요구는 일부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요구한 회원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G마켓·옥션·11번가는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쿠팡과 위메프는 준비 중이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위메프 등의 온라인판매업체가 전통주 판매 채널에서 배제되고 G마켓·옥션·11번가 등 온라인 중개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쇼핑협회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시 개정은 전통주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전통주 활성화라는 정부의 대의보다는 이익의 독점에만 노력하는 업계의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다"며 "명확한 답변을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세청의 고시변경 목적을 고려한다면 모든 온라인 유통 업체를 활용, 전통주를 판매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온라인마켓 전쟁에 기름부은 국세청 고시…증폭되는 전통주 판매자격 논란
기사입력:2017-08-25 0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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