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대법관은 퇴직시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 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급 이상 직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변호사법에 존재하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변협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 생활 중 징계처분이나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전관예우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으나 여전히 그 해결이 요원해 고질적 적폐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