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롯데마트가 식품 위생 안전의 강화를 위해 8월부터 ‘하이젠 마스터 (Hygiene Master) ’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하이젠 마스터란 단어 그대로 위생 전문가라는 뜻으로, 기존 점포별 자체적으로 매장 진열 상품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품질관리 전담인원(QSV/Quality Supervisor) 의 상위 개념이다.
롯데 안전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의 121명의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대상으로 1차 필기평가, 2차 실기평가를 통해 상위 10%를 엄선해 총 10명의 하이젠 마스터를 선출했다.
하이젠 마스터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원산지 법규, 식품 위생법 등의 관련 법안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한 전문인력으로 자격증이 배부된다.
하이젠 마스터는 매장 점검, 온도 관리, 상품 품질관리 등을 진행하며, 보다 나은 인력양성을 위해 각 점포에 배치된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교육하고 코칭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롯데마트는 하이젠 마스터라는 검증된 점검체계를 활용해 유통사 자체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식품 위생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창립 17주년인 지난 15년 4월 선도 높고 안전한 제철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신선식품 품질혁신’을 선포한 바 있다.
상품품질 관리를 위해서 ‘품질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일별 관리를 통해 선도가 좋지 않거나, 롯데마트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은 즉시 폐기하고 납품 파트너에게 코칭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프레쉬 코드’를 사용해 입고 일자와 진열기한을 표기하고 있으며, 선도가 양호하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 기준 날짜 경과 시 폐기하는 등 신선 식품 선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6월부터 하절기 식품 위생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9월 31일까지 여름철 식품 안전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밥/회/초밥’상품은 판매기한을 기존 7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2시간 축소하고, 판매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하며, 양념육, 어패류, 즉석 두부, 족발 등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어초밥, 양념게장, 반찬꼬막 등 하절기 위험 7개 품목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판매를 중단했다.
롯데마트 김영수 매장상품팀장은 “롯데마트가 식품 위생, 법규, 안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자 한다.” 면서 “고객에게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롯데마트, ‘하이젠 마스터(Hygiene Master)’ 로 식품 위생 강화 실시
기사입력:2017-08-07 1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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