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해 10월10일 국감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해 허위로 조작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사적 발언과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박 위원장이 제출한 회의록에는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편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검찰, ‘국감 위증 혐의’ 박명진 전 문예술위원장 기소
기사입력:2017-07-26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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