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경예산 11억원 확보”

저소득층 대상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 기사입력:2017-07-24 11:30:30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상호보완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업 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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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의 경우 가구당 연 4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고스란히 가정 내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여성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저소득층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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