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한생명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이다.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행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재난재해 발생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신한생명, 폭우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
기사입력:2017-07-18 11:47: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92.47 | ▼243.33 |
| 코스닥 | 809.39 | ▼11.86 |
| 코스피200 | 1,036.38 | ▼38.9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82,000 | ▲218,000 |
| 비트코인캐시 | 342,800 | ▼900 |
| 이더리움 | 3,33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40 |
| 리플 | 1,860 | ▲3 |
| 퀀텀 | 1,13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38,000 | ▲265,000 |
| 이더리움 | 3,33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40 |
| 메탈 | 322 | 0 |
| 리스크 | 139 | ▲2 |
| 리플 | 1,859 | ▲4 |
| 에이다 | 274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0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800 | ▲800 |
| 이더리움 | 3,33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80 |
| 리플 | 1,860 | ▲3 |
| 퀀텀 | 1,125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