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6-26 17:18:5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 경찰청장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시위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비가 아닌 만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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