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항소심 결과에 "더 강하게 엄벌해 주세요...미성년자 보호법 적용 기준 낮추자" 등 글 이어져

기사입력:2017-06-23 04:07:28
[로이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 관심이 뜨겁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소식에 " 더 강하게 엄벌해주세요" "미성년자 보호법 적용 기준 나이를 15세이하로 낮춥시다. 중학생들 왠만한 사리분별 다 가능합니다"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함상훈 부장판사)는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사진=JTBC 뉴스캡처)
이유빈 기자 LEE@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2.51 ▲26.18
코스닥 865.83 ▲9.01
코스피200 364.07 ▲3.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57,000 ▲157,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5,480 ▲110
이더리움 4,57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9,450 ▲340
리플 724 ▲3
이오스 1,129 ▲11
퀀텀 5,69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44,000 ▲48,000
이더리움 4,57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9,460 ▲200
메탈 2,368 ▲10
리스크 2,387 ▲49
리플 725 ▲3
에이다 651 ▲2
스팀 3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28,000 ▲133,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76,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9,530 ▲440
리플 725 ▲4
퀀텀 5,720 ▲40
이오타 337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