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증거개시제도는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사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증거개시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욱, 심상정, 박경미, 박정, 강창일, 이철희, 소병훈, 유승희, 윤소하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