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증거개시제도는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에도 검사가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증거개시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욱, 심상정, 박경미, 박정, 강창일, 이철희, 소병훈, 유승희, 윤소하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 불이행시 재판 중지’…정성호,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6-15 17:27: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14,000 | ▲226,000 |
| 비트코인캐시 | 383,300 | ▲800 |
| 이더리움 | 3,22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50 | ▲10 |
| 리플 | 1,753 | 0 |
| 퀀텀 | 1,1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09,000 | ▲165,000 |
| 이더리움 | 3,22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50 | ▲1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249 | ▼2 |
| 리플 | 1,751 | ▼2 |
| 에이다 | 289 | 0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4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400 | ▲1,400 |
| 이더리움 | 3,21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60 | ▲30 |
| 리플 | 1,752 | 0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