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물어봐야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질문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보험계약 시에 보험회사가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당연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