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의 개정안은 혀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력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