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산 북구 인근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1Km 이내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연장지(수목장)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에 조성 되면 장례차 통행 및 명절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